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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녀도 있으면서…성매매 여의치 않자 10대 감금·추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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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다 여의치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자정께 원주시 한 모텔에서 B양(14)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했고, 20분간 차량에 B양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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