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시주총에서 확정
21일 메리츠금융그룹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주식교환 계약 승인은 각각 내년 1월 5일, 3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후 각각 2월 1일, 4월 5일 완전 자회사 합병이 마무리된다.메리츠증권 보통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0.1607327주를 받는다. 메리츠화재는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를 받는다. 교환 비율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나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메리츠금융지주는 단일 금융 상장사로 바뀐다. 증권, 보험 계열사들을 비상장 자회사로 보유한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은 모습을 갖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복 상장 자회사가 사라지면 주주 간 이해 충돌 방지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금, 자사주 매입·소각에 사용하겠다고 적시했다. 최근 3년 지주(27.6%), 화재(39.7%), 금융(39.3%)에 사용하던 주주환원율을 넘어서는 규모다.
최대주주 지분 48%로 감소
메리츠금융그룹은 작년 말 기준 매출 35조6499억원, 당기순이익 1조3832억원을 올렸다. 올해 3분기까지 1조376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단일 상장사 전환 이후 단순 계산으로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할 전망이다.회사 측은 주가 관점에서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주사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복 상장 이슈가 사라지면서 지주사 주주 입장에서도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결정 이후 메리츠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의 지분율은 72.17%에서 48% 수준으로 내려간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 교환 이후 상속세를 내고 승계하면 지분이 20%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일 상장사로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증권의 딜 소싱 능력과 화재의 장기 투자 구조가 결합하면서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주당 3만2793원, 메리츠증권은 4109원이다. 두 회사의 21일 종가는 각각 3만5700원, 4520원이다.
박의명/성상훈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