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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작비도 세액공제…K콘텐츠 파워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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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세대 미디어로 꼽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실증과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본지 9월 23일자 A1, 8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OTT와 미래 플랫폼으로 대두된 메타버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3대 미디어’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OTT 경쟁력을 높이려면 넷플릭스처럼 우수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2030 부산 세계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국내 기술로 메타버스 전시관, 회의실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메타버스융합대학원도 운영한다.

유튜버, 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편집, 촬영 등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구직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장을 위해 크리에이터-기획사(MCN)-유통 플랫폼 간 수익 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의 콘텐츠가 얼마나 이용됐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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