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석이 경기지사 후보 시절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증권을 누락 신고하고, 배우자 소유 건물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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