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쌍용차·스텔란티스코리아·기아 3년 내 상환해야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 2021년부터 호전 전망
환경부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한 결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가 제도 기준치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0년에는 97g/㎞를 적용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대수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으며 미달성하면 그만큼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 쌍용차, 스텔란티스코리아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들의 미달성분은 르노코리아 166만g/㎞, 쌍용차 107만g/㎞, 스텔란티스코리아 8만g/㎞, 기아 284만g/㎞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2022년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전기·수소전기차 판매 증가 덕분에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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