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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잠가" 분노해 90대 장모 숨지게 한 사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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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천안 동남구 자기 집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다시 잠들었고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뒤늦게 신고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수사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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