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업무위탁(아웃소싱) 제도 개선’ 등 어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올린 2개 안건이 그렇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건은 금융회사와 비(非)금융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출자 범위를 넓히고 부수업무에도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위탁업무 개선안도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법 개정 과정도 남아 있어 속단은 이르지만, 이 정도의 규제개선안이라도 조기에 시행되길 기대한다. 산업·중기·과기정통부 등 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뿐 아니라 민간의 유관단체 의견까지 두루 잘 수용해 극소수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푸는 전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감독규제의 축 자체를 바꾸길 바란다. 소유·지배의 제한, 영업행위 및 의결권 제한의 금산분리는 차제에 ‘찔끔 완화’가 아니라 전면 폐지에 준할 정도로 대대적 개혁으로 가는 게 옳다. 업무위탁 부문에서도 제한 규정을 확 풀어야 금융회사의 업무가 효율화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보험 등의 업무 규정은 이를 막고 있는 감독 현실을 개선과제로 제시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것 자체가 구시대적 관치의 잔재다.
대대적 제도 정비로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TC) 변화에 금융회사 스스로 적응해 나가도록 길을 터줘야 할 때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개혁이 금융에서 먼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선진 금융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도 도모해볼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길은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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