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사태와 관련 "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작, 거버넌스 문제에 따른 초국가적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22)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감독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는 지난 2일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가 공개되면서 재정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사업 매각 및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하고 약 열흘 만에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김 국장은 "올해 들어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조 및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대됐다"며 "이에 더해 FTX 사태가 벌어지며 가상자산 전체 시총이 급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증대하며 레거시 금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44조원의 기업가치가 있는 FTX가 파산하며 미국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현 상황과 관련해 금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관련해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응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규제 방향성과 비슷한 '지원적 입장'에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이 소개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국가별 차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은 현재 '지원적 입장'을 따르고 있다. 지원적 입장은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거나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려는 포부를 밝히는 입장을 의미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정 재화를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발표한 만큼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언급하며 "우선은 투자자 보호 및 업권 설립에 초점을 맞춰 법을 제정한 후 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strong>'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