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과 함께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이를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또 북한 그림과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다른 곳에 숨기고, 협회 직원들이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아태협은 공익을 추구하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는데도 피의자는 자금을 횡령하고 밀반출한 외화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수사를 피해 밀항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안 회장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잠적했다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