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0대 모친을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75)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B씨를 폭행하다가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자신의 왼팔을 찔러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결과 그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며 분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과도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