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환적 등을 지원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 시각) 폴 휴스턴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국적자인 궉키셍(Kwek Kee Seng)을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3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궉키셍은 싱가포르 국적자이자 싱가포르 소재 해운대행·터미널 운영 회사인 스완지스포트서비스 이사로 미국 및 국제 제재 등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북한 선박 환적 운송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및 다자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유지에 전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상금 지원은 국무부 산하 '정의를 위한 보상(RFJ)'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DSS가 운영하는 RFJ는 지난 1984년 개시 이후 전 세계 총 125명을 상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관련 정보 제공에 따라 2억5000만 달러(약 3567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오늘의 현상금이 유사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