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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9년간 이행강제금 5억 내고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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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장소와 인접한 해밀톤호텔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되고도, 9년간 과태료 5억 원을 내면서 배짱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증축 적발로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했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3건과 별관 4건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록돼있다. 지난해 11월엔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호텔 본관 뒤편 영업 공간이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397만680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관할 구청은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 하지만 해밀톤호텔은 지금까지 한 건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위반 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 일대 불법 시설물 때문에 통행로가 좁아져 지난달 29일 있었던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해밀톤호텔의 책임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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