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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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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악몽이 됐다. 20~30대 꽃다운 청춘들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스러졌다. “그 고생만 하고, 가지마 가지마”라며 통곡하는 어머니 앞에선 내 가슴도 막혔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일 앞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시계추를 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 부모의 소망은 자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꽃다운 젊은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할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축제 기간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66조의 11 제1항)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다. 하지만 자발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

관리 주체가 있는 지역축제에만 그 지자체의 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고 해석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호될 수 없다. 국가의 주된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어떠한 행사라도, 관리 주체가 있든 없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입법 개선을 통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어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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