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육을 섞어 판매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해온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은 뒤 국내산 한우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도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지, 아롱사태 등 곰탕 재료로 쓰이는 고기는 통상 수입산과 한우 간 2∼3배 가격 차이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6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