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민 회장이 한국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판교캠퍼스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당국의 인가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듬해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외국인학교 캠퍼스 설립자를 변경한 증거는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당시 주심 박상옥 전 대법관)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애당초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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