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국립공원서 흡연 땐 과태료 6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서 흡연 땐 과태료 6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첫 적발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최초 적발 시 6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지금보다 과태료가 적게는 다섯 배, 많게는 일곱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와 공원 내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처음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부터 10만원이다.

    이 밖에 변산반도·다도해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