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민노총은 공사업체와 협상을 맺고 집회를 해산했다.
2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건건동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중 8명이 전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크레인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체포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은 총 23명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기동 경력을 상대로 물리력을 상대한 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에 7명, 21일에 8명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인부와 장비들이 출입하지 못하자 한국노총이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소속 50여명의 조합원은 “민노총 집회로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이 방해되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당일 양 노조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24일 공사업체와 협상을 맺고 오후 7시께 집회를 해산했다. 경찰은 “체포된 조합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