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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사업체 증가…인천고법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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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내 사법 서비스 수요 증가, 서울고법에 대한 낮은 접근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고법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 87.8%, 법조 전문가 96.9%가 인천고법 설치에 찬성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사업체 증가로 사법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인천지법 항소심의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시민은 행정·형사 항소심을 받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96.1분(편도 기준), 승용차로 71.5분을 들여 서울고법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왕복 이틀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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