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을 노려 3살 친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30대 여성이 장난감 수갑으로 딸을 여러 차례 결박해 학대하고,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동거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에서 딸 C양(3)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장난감 수갑을 수시로 C양의 양쪽 발목에 채웠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의 동거남인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며 학대했고, 개·고양이 분뇨와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사실상 방치했다.
A씨는 2018년 C양을 낳았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던 중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C양을 양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