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에게 파마나 염색을 하지 못하게 규제한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사안에 대한 이 학교 학생의 진정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의 조사에 학교 측은 "학생의 탈선 우려와 학교 측의 생활지도 고충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을 만들기 전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31개교 교장에게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제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