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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단속 피하려고…경찰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 '아찔'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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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교통경찰관이 다가오자 운전대를 잡고 갑작스럽게 도주한다.

당시 경찰관은 도주하는 A 씨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버텼다. 하지만 A 씨가 그대로 달리면서 2m가량을 위험하게 끌려갔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관은 재빨리 오토바이 앞으로 간 뒤 다시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럼에도 A 씨가 계속 시동을 켜두고 있자 경찰관은 "시동 끄세요"라고 외쳤다. 당시 A 씨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경찰관은 무전을 통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러다 만약 경찰관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런 인간은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목숨 걸고 붙잡으신 교통경찰관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훌륭한 경찰이다 멋집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협박하는 범죄로 실형 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어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있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더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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