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3년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을 형사처분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며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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