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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에 음식 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5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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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고,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군(2017년 당시 10세)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폭행했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C군이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켰다.

아울러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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