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 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택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자료를 분석했다. 각국에서 임대인의 이윤, 주택보유세, 집값, 주택 수요·공급량 등의 자료를 뽑은 뒤 응용통계학 분석 기법인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도입해 계산했다. 그 결과 주택보유세와 월세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조사값 평균을 내보면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이듬해에 임차인의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때 월세에 전가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상식이나 상관관계를 수치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운데 연간 20만원이 월세로 전가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조정지역)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2018년 0.5~2.0%, 2019년 0.6~3.2%, 지난해 1.2~6.0%로 매년 상승세다. 미국, 독일, 일본에는 종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1명이 내는 평균세액은 60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2만원 증가했다.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면 이 가합부동산세가 없고, 프랑스에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부유세가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공시가가 아니라 순자산(시장가치-부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유로(약 17억6000만원)를 넘어야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연구원 측은 종부세 인상 부담을 전세가에 전가시키기는 어렵지만 액수 단위가 작은 월세에는 비교적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비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 증가는 월세가격을 상승시켜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