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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정 넘어 택시 잡으면…기본요금 1만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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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서울시도 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내년 2월 자정과 새벽 2시 사이 택시 요금은 최대 1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시 기사들을 유도해 심야 대란을 해소하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 기사 수를 되돌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 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한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하도록 할 방침이다.

탄력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 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 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인 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한다.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돼 전반적인 택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 택시 리스제와 전액 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은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 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용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 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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