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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무단 입장 제지당한 20대…"야구장에 폭발물" 거짓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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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무단으로 입장하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구장 내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문보경 재판장)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37분께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매표소 부근에서 입장권 없이 야구장에 입장하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119에 전화해 "야구장 외야석 3루 쪽에 장치가 있는데 '띠띠' 폭발물 소리가 나고 의자에 붙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 신고에 소방차 5대와 구급차 2대, 경찰 순찰차 3대와 소방관 10명, 경찰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22일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지·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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