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차 공간(2.5×5m)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다. 완공 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1년 이내 건물 신축 금지가 조건이다. 지원 규모는 조성 면수에 따라 한 면당 900만원, 여기에 한 면 추가 시 150만원 등 최대 2800만원 한도다. 담장과 대문 제거로 방범이 취약해질 경우에 대비해 무인 폐쇄회로TV(CCTV)도 함께 설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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