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정부가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일부 재외국민이 항공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9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정부의 전세기를 이용해 중국 우한과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이라크에서 귀국한 재외국민은 모두 1999명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재외국민에게 항공료 납부를 요청했는데 1622명(1명 면제 포함)만 납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77명(18.86%)은 기한 내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1차 납부 기한 내 미체납 규모만 3억4000만원에 달했다.
외교부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 항공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235명만 30일 이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명은 정부의 독촉 이후 100일 이상 연체하다가 항공료를 냈다. 정부의 소송을 거쳐 판결 이후에도 3명은 여전히 항공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체납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위할 방법은 없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소송을 통해 압박한다 해도 소송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납부 조치도 2~3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납부 판결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물론 화산, 테러 등이 발생한 경우 전세기를 이용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불성실한 미체납은 장기간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법령을 정비해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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