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중국 유학생이 중국 정부 당국자의 지령을 받고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중국 국적자 지차오쿤(31)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씨가 미국 법무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혐의, 미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건의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주간 열렸고, 배심원단은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씨가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일했으며, 중국 정보 당국을 대신해 항공우주, 인공위성 관련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계 엔지니어, 과학자들을 채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씨가 사전 등록 없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 음모 및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지 매체 시카고 트리뷴은 지씨가 2013년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기술대학(IIT) 대학원에 유학 오기 직전 MSS의 관심 대상이 됐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중국에 갔을 때 MSS 산하 조직인 장쑤성 국가안전청(JSSD) 고위 간부와 만나 6000만달러(약 860만원)를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리뷴에 따르면 지씨는 시카고로 돌아와 JSSD가 뽑을만한 8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해 제공했고, 정보 수집 대상자들은 중국 또는 대만 출신 엔지니어, 과학자들로, 8명 가운데 7명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지씨의 변호인은 "지씨는 결코 미국 정부의 기밀을 훔치지 않았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