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의 거래 및 계좌 계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본인 거래는 물론이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쓰며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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