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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 수상한 만년필'…불법촬영 대학병원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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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대학병원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병원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했고, 경찰은 이달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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