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부서로 이동한 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 직무가 바뀐 것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장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 내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직업이 아닌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경영난에 처한 음식점 주인이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자신은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도 직무 변경에 해당한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하게 돼도 마찬가지다. 가령 소형 건설사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다가 구인난으로 인해 중장비 운전 업무까지 하게 되면 통지 대상이다. 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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