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관련 자료 수집·조사·관리·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단체가 이런 기념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1975년 태백시에 산업 전사 위령탑이 건립됐고, 매년 10월 2일 탄광 순직 산업 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975년 탄광 내 사고로 숨진 광부들을 기리기 위해 강원 태백시에 산업전사위령탑이 건립됐다. 이후 매년 10월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에서 올해 신규반영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사업 추진이 가시권에 들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