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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막겠다는 野…與는 "포퓰리즘 법안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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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구체적인 통과 저지 법안 목록을 제시했다. 상대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 양당의 전략이다. 법안 심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편 발목 잡기’가 되면서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꼽은 ‘초부자 감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100억원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회 다수당(169석)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굳히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 개악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위해 초부자 감세와 특권예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도 “법인세 감면정책은 0.01%의 법인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3주택 이상은 투기·투자 목적일 소지가 크다는 면에서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저지하면 1년에 13조원, 5년간 6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내놨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민생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의총을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내놓은 ‘7대 입법과제’를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하고 입법 저지를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에는 약 52조원(현행 약 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집권 여당 시절 좌초된 법안을 거대 야당이 된 후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양곡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정/고재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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