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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시대 "활짝"…UAM·로봇배송 '일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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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5년 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사이의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2025년 UAM 첫 상용화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육성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사이의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 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2022년 8월 발의)한다.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로봇·드론 등 무인 배송 활성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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