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천안, 공주, 논산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2020년 12월 18일 천안, 공주, 논산 등 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세 차례에 걸친 정책자문단 회의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이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5∼7월 3개월간 주택 가격은 천안과 공주가 각각 0.27%,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의 1.3배를 밑돈다. 올해 7~8월 천안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27 대 1을 기록했다. 공주와 논산은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이 없었다.
정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세 지역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103.6%)을 넘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기준 천안, 공주, 논산 인구는 지난해 12월 대비 각각 1070명, 1504명, 3202명 감소했다.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거주자 우선 공급(1순위) 대상 기준 강화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 시행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및 정책 자문단 가동 등의 시책을 펼쳤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며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정지역대상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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