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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개탄" 발언 이어…감사원, 신재생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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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향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데는 지난 정부의 ‘신재생 카르텔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12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중 2조1000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개탄스럽다”며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가세한 것이다. 관가에선 ZEB 제도를 설계하고, RPS 비율을 높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은 우선 인증기관들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2016년 이후 1100억원대 수수료 수입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18일 에너지공단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아홉 곳(민간 4개, 공공 5개)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1372건의 인증 업무를 통해 수수료 수입 1142억5000만원을 얻었다. 이 중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4개 민간기관이 인증 업무의 75%를 독식했다. 이들 기관은 이를 통해 매년 총 90억~173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4개 기관에 소속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31명이다. 이들은 1인당 100건(총 3174건)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수행했다. 에너지업계에선 “한 명이 연간 100건을 인증했다는 것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모두 가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감사원은 수수료 수입이 기관에 소속된 에너지평가사 급여로 지급되지 않고 기관 수입으로 잡힌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특정 기관에 돈벌이 수단을 몰아주면서 무늬만 녹색건축물을 양산하도록 방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ZEB 인증 업무가 소수 민간단체에 집중된 데다 업무를 수행할 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13~2021년 8년간 528명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인증기관에 소속된 61명의 평가사(공공 30명, 민간 31명)만 실제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등이 인증기관에 소속된 평가사만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공단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평가사의 법정 실무교육을 2018년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외에는 자격증을 딴 뒤에도 실무교육을 받지 못해 인증 업무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증기관에 소속된 평가사 61명도 모두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인증기관의 수수료 독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은 인증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사실상 무자격 평가사에 의해 행해진 불법이라는 의미”라며 “검찰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지난해 4월 RPS 비율 상한을 급격히 끌어올린 것이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 다수를 희생시킨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부담한 RPS 비용은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 3조2649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RPS 비율을 25%까지 높여야 하는 2026년에는 이 비용이 6조6528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11~15% 완화되고 최득세도 15% 감면된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됐고,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된다.

■신재생 공급의무(RPS)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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