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은퇴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연 2000만원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비과세 연금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소득에서도 제외된다.
2013년 개편된 보험차익 과세규정에 따라 당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올해 대거 도래한다. 당시 월 적립식, 일시납, 종신형 연금보험 등 세 유형에 대해 각각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법 시행 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시중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이유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납 보험만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이 또 한 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 순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은 보험료를 15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 5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납입 및 보험기간을 가급적 10년 이상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일시납 보험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1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정수입의 일부를 우선 월 적립식 보험에 넣고, 보너스 등 비경상적 자금을 일시납 보험에 들면 좋다. 끝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 요건이 까다로워 가장 나중에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양민수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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