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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아래로는 팔지 맙시다"…집값담합 처벌 사례 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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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10건 중 9건이 무혐의처분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가 난립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2036건은 무등록중개와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의 위반 신고였다. 집값 담합 외 위반 신고는 별도의 수사 없이 민원 이첩되거나 미조사 종결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42건, 부산 480건, 인천 379건, 대구 168건 순이었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이었다. 1381건 가운데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10건 중 거의 9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셈이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 실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중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24건(1.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난해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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