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쥴리를 직접 봤다"고 발언한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쥴리를 봤다. 그 쥴리가 김건희 씨다"라고 발언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면서 "그 쥴리가 김건희 씨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쥬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또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