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부모가 코로나19에 재확진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돌을 던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39)를 향해 주머니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지고, 인근에 있던 C군(5)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 뿐이며 B씨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