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사륜 오토바이에 쇠사슬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보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는 쇠사슬에 목이 묶인 반려견의 발바닥이 무참히 까져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찍은 유튜버는 금산군청 축산과에 제보했고,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다친 반려견 말고도 A씨가 함께 키우던 다른 반려견 2마리 역시 발에 상처가 있음이 확인됐다.
공방 끝에 A씨는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반려견들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경찰은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