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돌보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에게 돌을 던졌다고 발언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돌을 집어든 건 맞지만 이를 던지기 전에 수리부엉이가 날아가 실질적인 돌팔매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유튜버 A씨는 방송 중 새끼 고양이를 노리는 수리부엉이를 쫓아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A씨는 평소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중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있는 수리부엉이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고양이들이 경계 태세를 보인 이유가 이 수리부엉이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전봇대 위에 수리부엉이 보이냐. (수리부엉이가) 어미도 물고가고, 새끼도 당연히 물고 간다"며 "저 XX(수리부엉이) 때문에 고양이들이 쫄아있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라. 제가 부엉이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솔직히 지금 공원에는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왜 있냐"고 고양이들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쫓아낼 테니까 얘(고양이)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수리부엉이를 찾아 나섰다.
몇 분 뒤 그는 "아빠 부엉이 쫓아냈다"며 뿌듯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는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인 것을 인지한 상태였다.
그는 "이게 말이 되냐. 이 짱돌로 한 방에 보냈다. 죽인 게 아니라 멀리 날아가게 했다"면서 "고양이들 행동이 평소랑 달랐다. 되게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짱돌 가지고 한 방에 보냈다. 맞추진 않았고 놀라게 해서 산으로 보냈다.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리부엉이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것을 언급하며 "고양이만 생명이 있냐. 자연의 섭리인데 제발 좀 놔두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문제의 영상 댓글 창을 폐쇄하고 12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수리부엉이에게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았다. 실질적 돌팔매질도 없었다"면서 "가까이 가서 빛을 비췄을 때 수리부엉이가 도망갔다. 전봇대 꼭대기에 있는 수리부엉이를 돌로 어떻게 맞히냐"고 언급했다.
또 "돌보던 고양이는 며칠 뒤 입양 갈 아이였고, 입양처도 정해져 있었다"며 "수리부엉이가 얘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쫓아낸 거다. 이 아이를 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가만히 두냐"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인 거 맞고, 돌을 던졌다고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법적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다. 정상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국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