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주행 중인 한 SUV 차량 선루프로 어린이 두 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휴 기간 충주 용관터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한 것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 흰색 SUV 선루프 위로 두 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아이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을 보아 빠른 속도로 차가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제 차 속도를 비교해서 보면) 당시 차는 시속 80㎞ 정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위험해 보였다. 블랙박스에 찍힌 번호를 보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외제 차 타면 뭐 하나?", "팔도 아니고 머리를 내밀게 하고 운전했으면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맞다", "부모가 무식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월 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천안의 한 왕복 10차선 대로에서 비슷한 사진이 찍혀 당시에도 네티즌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부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