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면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400만원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공제 혜택이 크다. 현재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할 때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이자 납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