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70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원 늘어난 것이다.
8일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 426억원보다 6282억원이 늘어난 35조 6708억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원, 특별회계 616억원이 증액됐다.
류 실장은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 6182억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감액 추경을 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 등 4개 항목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먼저,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736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에 663억원 ▲양평 흑천,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개수사업 등에 13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에 31억원 등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총 93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원 ▲긴급복지 21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원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총 6056억원을 반영했다.
류 실장은 "감액 추경을 피하기 위해 조정기부금 등은 활용했다"며 "2회 추경 예산안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