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채만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3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5837억원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재산세는 작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다주택자·법인의 세부담은 5837억원(21.1%) 늘어난 3조35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줄이기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등했음에도 세부담은 감소했다. 총 1조1446억 원규모로 1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셈이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감경 전에는 104만8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세율 특례로 17만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000원을 감경받아 올해는 72만5000원만 내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 중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혜택을 받지 못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재산세 부담은 늘었다.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은 952만 호로 총세액은 3조350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83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