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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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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도 냈다.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게 크린랲 측 주장이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쿠팡이 자회사인 CPLB에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쿠팡은 "이 역시 '외주용역 대금'을 '판매 수수료'로 잘못 해석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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