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모 언론사 사무실과 대표 A 씨의 자택을 약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언론사는 작년 12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하면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언론사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씨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