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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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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간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을 비롯해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자신의 몫만 캠프에서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으며, 이외 인물들의 식사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선거법 관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한 바 있다. 배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혐의 고발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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